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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9년 12월 10일 입사하고
20년 12월 2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10월달에 몸이아파서 무급휴무를 23일썼는데요
회사측에선 무급쓴날 다 채워야 퇴직금이 나온다고합니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02.03.)

- 무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휴직사유 및 사용자의 승인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므로 위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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