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합니다.기본은 회계년도 기준
사규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재정산한다는 문구 내용이 없으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거죠?
- 답변
-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게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