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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자에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2018.5.29.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근속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별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휴직자의 경우 별도 촉진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건 휴가 부여 또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