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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대학원을 지난학기 수료했고 이번학기에 졸업을 합니다. 구직촉진수급수당 신청에 있어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로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데 취업취약계층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12.28일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전산 상 신청절차,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 지원대상 등 확인가능함.

추가적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취성패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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