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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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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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 직장 2년 근무 후 퇴직 후 10개월 쉬었고, 현재 직장은 작년 8월초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청기간이 1월말까지인가요?
- 답변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