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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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체당금신청했습니다
재취업이힘들어
임금체불한회사에서 일주일간알바해서
알바비를 받을려는데
체당금수령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답변
- 이전 미지급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 후 체당금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후 근로사실과는 별개로 지급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차후 불이익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렵습니다.
현재 진정서 제출 후 사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귀 질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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