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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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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3.1입사 근로자가 80%근무하고 발생한 15일연차와 기존 11일 총 26일을 21.2.28이전에 다 소진하면 21.3.1-22.2.28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나요?
답변
귀하가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출근율 만족 전제 시 발생하는 연차는 26일 입니다(매월 개근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은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만 1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총 발생한 연차휴가 26일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15개의 연차는 21.3.1.부터 사용가능하나 사업주 승인으로 모두 당겨사용한 경우 추가 사용할 연차는 22.3.1.까지 별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 및 확인은 관할노동청에 문의 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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