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했을 경우 임금을돌려받는것 외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나 처분이 따로있는지 여부
- 답변
- 진정서 접수 이후 고객지원실에서 사안을 검토 후 담당감독관이 배정(7일 소요)되며, 배정 후 당사자 출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통상 진정서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3-4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체불금품 청산지도 - 시정지시, 최대 25일> →<체불금품 지급 시 - 진정사건 행정종결>→<체불금품 미지급 시 -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즉 임금체불 청산이후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는 경우 관할검찰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제출되어 최종 처벌 등의 판단은 관할법원에서 조치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이전글현재 재직중, 국가전액지원 학원 등록 1/29 퇴사, 학원은 2/18 시작인데 회사에서 연
- 다음글1년단위로 계약갱신서를 씁니다. 이미 계약종료일은 지났고, 계약갱신서를는 쓰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