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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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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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립대학교 학과 조교계약직로 근무중 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대상에 포함되나요?
- 답변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대학생, 만 75세 이상자
- 상기 대상이 아니라면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필요한 경우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좌측상단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상단 MY서비스 → 좌측 MY서비스(개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카드발급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 실물 카드정보('신규발급' 또는 '기존카드 재사용' 선택/카드발급 기관 선택
(신한 또는 농협) 등) → 장려금 수령 계좌정보 → 지원대상 → 제출서류(제출서류 있는 경우 파일첨부)
→ 배송지 정보 →훈련과정 탐색 → 신청 관할관서 선택 → 다음
* 신청자격확인 및 신청
발급신청 가능여부 → 동영상 시청 여부 → 카드 신청
귀하의 대상여부는 관할센터에 문의 후 세부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