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써도 육아휴직급여를 추후에 신청할수있나요? 신청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답변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사업주의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 구비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부모(육아휴직사용자)와 대상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