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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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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가 5인이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대표이사 포함 총 7명이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지만 고용보험은 3명만 내고 있어요.
대표이사 가족인 직원들은 특수고용인이라 안 냄.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경우라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즉, 임시직, 정규직, 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 망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상기와 같이 명시하므로 사용자와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안내가 어려우니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좀 더 정확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소속 근로자 및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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