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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지각:30분, 조퇴:16:00~2시간정도 중간외출:1시간
급여에서 공제인가요? 아님 연차에서 공제하는건가요?
규정이 따로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2000.10.13. 근기6820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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