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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 발발 직전에 사업장오픈하여 매출감소증빙을 할수없어 재난지원금혜택을 계속 못받고 있습니다 초기투자비용과 임대료로 고통받고있는데 지원금신청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우리부에서 지원가능한 제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www.semas.or.kr)으로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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