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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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 발발 직전에 사업장오픈하여 매출감소증빙을 할수없어 재난지원금혜택을 계속 못받고 있습니다 초기투자비용과 임대료로 고통받고있는데 지원금신청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우리부에서 지원가능한 제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www.semas.or.kr)으로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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