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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년2월3일 입사자 입니다.
2021년2월3일 기준으로 발생 된 연차 갯수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가 만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출근율 만족 전제 시 발생하는 연차는 26일 입니다(매월 개근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은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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