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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일에 13시~24시1시간휴게에 근로할 시 수당할증률 문의드립니다.
13시~17시4 : 150%
18시~22시4 : 150%
22시~24시2 : 250%
맞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법령명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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