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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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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예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한번 사용해서 현재 3개월 정도 있는데
남아있는 기간을 현재의 직장에서 2개월 사용하고 육아기 단시간 근무육아최대24개월이내 에서 같이 쓸수있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1년 중 3개월이 잔존하므로 개정법 적용자에 해당하여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년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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