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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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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끝나고 3개월 근무후 다시 3개월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사후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답변드린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15.7.1개정, 이전은 100분의 15)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계속 근무기간(6개월)에 포함(14.3.4 여성고용정책과)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제도이므로 계속 근무기간(6개월)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여부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답변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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