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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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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07.08입사21.01.18퇴사 휴가를 사측에서 1년째 근무는 1달만근시 1개씩 휴가가 생기고 1년만근시점에 15개가 추가되어 26개, 18개월근무해도26개라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입사일 기준하여 산정할 때 20.7.8일에 월단위 연차 11일 외 15일이 별도부여되어 만 1년 근로 시 총 26일이 부여되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퇴사 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후 1년 미만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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