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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 성공패키지 2단계 진행중입니다만, 학원 시설때문에 학원을 옮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길게 적고 싶은데 100자 이상 안되네요
- 답변
- ?‘20.1.1제정 고시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개편된 중도탈락에 따른 패널티 제도는 구직자와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 : 20만원, 2회 : 50만원, 3회이상 : 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차감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차감
?- 천재지변, 훈련기관의 폐업, 군입대,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위 다.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게 되오며, 현재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 갱신되는 계좌(300~500만원)에서 차감됩니다.
- 다만, 훈련생이 천재지변, 출산 또는 상병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과정을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지원금액 차감 및 지원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발급받은 카드상태, 귀하의 현재 상태, 유효기간 등에 대해 전산조회를 해야지만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카드를 발급받은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훈련과정의 중도탈락, 중도해지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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