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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취업 성공패키지 2단계 진행중입니다만, 학원 시설때문에 학원을 옮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길게 적고 싶은데 100자 이상 안되네요
답변
?‘20.1.1제정 고시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개편된 중도탈락에 따른 패널티 제도는 구직자와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 : 20만원, 2회 : 50만원, 3회이상 : 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차감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차감

?- 천재지변, 훈련기관의 폐업, 군입대,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위 다.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게 되오며, 현재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 갱신되는 계좌(300~500만원)에서 차감됩니다.
- 다만, 훈련생이 천재지변, 출산 또는 상병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과정을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지원금액 차감 및 지원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발급받은 카드상태, 귀하의 현재 상태, 유효기간 등에 대해 전산조회를 해야지만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카드를 발급받은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훈련과정의 중도탈락, 중도해지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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