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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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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3.1 입사 자 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 80% 이상 근무시 다음달 연차를 앞에 당겨서 사용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21.2 월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1월에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 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당겨쓰는 것이 원칙도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니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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