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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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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ㅡ금 계약으로 중소기업 공장 아르바이트 중 12.25일과 1.1일을 회사휴업으로 무급휴가로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특근자 3명 있었음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해당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귀 사의 약정휴일이라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일의 휴일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도 동일)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당일이 귀 사의 휴일인지, 휴업의 사유가 무엇인지 해당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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