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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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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그러면 월ㅡ금 계약으로 중소기업 공장 아르바이트 중 12.25일과 1.1일을 회사휴업으로 무급으로 쉬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특근 3명 있었음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사업장의 휴무일,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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