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20년12월31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월급여는 330만원 가량이였으나
소득세가 42만원 건강보험료가 27만원 지방소득세가 4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4대보험료는 각 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어 안내가 어렵습니다.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세금공제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보험가입처리):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