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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불황으로 구조조정 실시. 20% 직원이 권고사직. 회사불황으로 인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되나요? 고용보험 상실사유 분류내용 2조 23항 7번 참고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보험 취득, 상실, 상실사유 처리와 관련해서는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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