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3198관련입니다. 유산휴가는 직원이 신청하였고, 임신 11주 이내라 5일 부여예정입니다. 5일에 주말이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상 주5이 40시간 근무지입니다.
답변
유사산휴가의 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역일상 법정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