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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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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월8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절차가 있으니 2월 중순이직확인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복지공단에서 회사로 독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며,
*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제출
- 제출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사업장으로 제출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즉 본인이 사업장에서 요청은 필수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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