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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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제 근로자 월-금 5시간11시 ~ 17시, 휴게 12시~13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요일 17:00 ~ 19:00 근로할 경우 법정근로40시간 이내라 초과근로수당 못 받나요?
- 답변
-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한도 및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할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귀하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