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직후 바로 육아단축을 신청할 때 허용예외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체교사로 근무한 다른 교사가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도 해당인가요?
-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전글월급제 근로자 월-금 5시간(11시 ~ 17시, 휴게 12시~13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요일
- 다음글실업급여 신청 자격이되었는데요 보험설계사 일을 병행중이였는데 실업급여는 1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