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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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20-2학기교내봉사장학생계약기간:2020.9~2021.2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행정상, 2020년도 장학생이기 때문에 올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이것이가능합니까?
- 답변
- 귀하의 근로자성 질의는 관할노동청 문의 후 세부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