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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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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주당 8시간씩 시간강사로 근무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와 함께 중복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 시 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수급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이라 함은 사업자 등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일정부분 근로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말하지만 귀하의 경우 저희 상담 기관에서 근로소득 여부, 취업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취업여부, 근로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대상여부 및 소득발생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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