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월급명세서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때문에 줄수없다고 주지 않습니다. 받을방법이 없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임금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명세서의 교부 의무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