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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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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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년 4개월 근무중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입사 형식으로 계약하자는데 계약서상 회사명 변경, 사업주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사 시 수급이 이루어지지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질의사유는 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예외적 인정사유에서 확인이 어려워 대상여부 안내가 어려우며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고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 시 수급여부는 담당자가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