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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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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습 사이트 운영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학습 콘텐츠 촬영 후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답변
빠른 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련 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저작권료 등은 사인간의 거래로 민사적인 거래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소송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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