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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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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일반 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이게 권고사직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사직 방법,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 규정으로 사직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퇴사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면 될 것인 이 점 참고바랍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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