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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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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대학생이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2.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
답변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근로의 형태가 인턴이나 시간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실업인정 시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귀하의 실업인정 가능여부는 고용보험 대상여부 및 요건충족여부,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담당자가 판단할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팀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상기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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