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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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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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야간수당 계산시 확정된 통산임금상여금 포함하여 계산 하는것이 맞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