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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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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매월 정기급여를
근로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에 해당 되나요.?
답변
임금정기지급일 이후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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