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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2월 29일부로 직전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11월, 12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재직기간동안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공제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1.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4대보험료 미납 등의 업무는 각 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어 안내가 어렵습니다.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이의제기 절차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보험가입처리):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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