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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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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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월 29일부로 직전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11월, 12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재직기간동안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공제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 1.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4대보험료 미납 등의 업무는 각 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어 안내가 어렵습니다.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이의제기 절차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보험가입처리):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