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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 계약서 특약서항에
퇴사 시 급여 및 퇴직금을
임금이 발생하는
익월 15,20일에 각각
연장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사항이 있다고 하여도 퇴사 시 당사자간 지급연장사항에 대해 재차 근로자의(지급연장사실) 동의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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