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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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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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 시
근로 계약서,취업규칙,
동의서,단체협약에
합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사 당시에 당사자간의
지연 지급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이신가요?
- 답변
- 기 안내드린바와 같이 임금약정일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6조 따라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허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요이 명확하지 않으나, 당사자간 합의 외 별도 합의의 효과 등에 대하 구체적인 상담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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