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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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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한 회사에서 철야작업20시~8시을 여러번 했었는데 추가수당을 1.5배만 지급받았습니다. 노동법상 시간별 추가수당이 지정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질의만으로는 적정임금 지급여부에 대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임금지급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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