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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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서 상 매달 급여 명세서 지급이 기재되어 있지만 사업장의 거부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 노동에 대한 정확한 댓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데, 근로감독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임금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명세서의 교부 의무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법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진정제기 및 감독청원 등으로 사업장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급여명세서 미제공 등 사업장 노무지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기관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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