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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기준법 36조를 봐도 모르겠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2020년 12월 07일 근로 시작, 익월 20일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 오늘 퇴직한다면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예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하기휴가비, 명절귀향비, 김장보너스, 가족수당 등
?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예시) 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성과상여금(성과급) 등

위 내용을 참고로 임금에 해당하고 약정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검토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임금에 대한 세부 판단 및 검토도 진정으로 가능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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