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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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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은 마트에서 20년 1월 28일에 입사 21년 2월 15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은 안한다고해서 없는데 퇴직금수령가능하나요
받을 수 있다면 증명서류는 뭐가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내역 등을 증빙자로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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