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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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 법인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우편물이 이사하기 전의 주소로 가서 변경하고자합니다.
회사주소와 우편물주소지를 변경하려면 어디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합니다.
어떠한 우편물인지 알수 없어 안내가 곤란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우편물이라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확인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요청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우리부 지원제도 등에 관한 아내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