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3개월쓰고 이직한 회사에서 나머지 9개월을 쓸수있나요??
그럴경우 사후급여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 답변
-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