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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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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3개월쓰고 이직한 회사에서 나머지 9개월을 쓸수있나요??
그럴경우 사후급여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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