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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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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포괄임금제월고정 초과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산정하여 근로계약서에기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직군과 일반사무직도 동의하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며, 임금 및 수당 등이 법정 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는 등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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