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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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선택근무제문의
1. 제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요일별로 유동적으로 하는 제도 인가요?
2. 선택근무제 시행 전 주 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산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업·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로서,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