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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선택근무제문의
총3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직직원 2명을 신청예정입니다. 추후 1명 충원한
나중에 추가로 1년동안 선택근무제지원금 지원이 되는지요?
- 답변
- (정의)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을 거치고 그 이후 동 사업계획에따라 제도도입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계획서상에 신고된 대상자는 변경이 불가할 것이고, 차년도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 내역에 대한 지원금을 관할고용센터로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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