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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는 월~목 16~22시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월~목16시~21시30분 정도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계약서대로인가요 근무시간대로인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인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터넷 상담만으로 안내는 불가합니다.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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